(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수수료 보존 대책을 반대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비자(VISA)나 유니온페이(UPI)와 같은 국제브랜드의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 카드사가 요청할 경우 약관변경 심사를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러한 금융위의 입장을 환영하며 인상된 브랜드 수수료율을 반영한 약관변경을 신청해 신규 카드 발급분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난색을 보였다.

금감원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시해 약관변경 심사를 신청하려는 카드사에 자신들의 입장이 금융위와는 다르다고 통보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카드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약관심사를 하는 금감원이 선을 긋고 있어 수수료 인상분을 여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는 지난 2016년 4월에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리기로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실제로 2017년 1월부터 적용했다. 유니온페이 역시 2016년 12월에 카드사에 면제해주던 0.6%의 수수료를 0.8%로 인상 적용했다. 마스터카드는 1.0% 수수료를 유지해 카드사들의 추가 부담은 없다.

갑작스러운 수수료율 인상으로 카드사들은 비자에 0.1%, 유니온페이에 최대 0.8%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저하의 일부를 보존해주기 위해 금융위가 내놓은 이 대책에 금감원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아직까지 수수료율 인상이 적시된 약관변경을 신청한 카드사는 없다.

금감원이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약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실제로 금감원이 약관심사를 하는데 안된다고 하면 수수료는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을 카드사에 정확히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나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뜻한다.

카드사들은 비자 등이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신규 카드 발급의 비중을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은 마스터로 대거 변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개 카드사(삼성카드 제외) 기준 비자와 마스터의 점유율은 23.9%와 23.3%로 각각 집계됐다. 공식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삼성카드를 포함할 경우 마스터가 비자를 역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여러 사안을 검토하는 중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에 따른 전체 카드사들의 부담은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