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은 창업 기한에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의 교부 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 자문을 허용했다.

자산운용 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하고,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자기자본, 임원 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해준다.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의 교부 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되며, 투자자가 투자일임 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 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 펀드가 해지, 해산한 경우에는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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