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543만명이 평균 110만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가구가 평균 8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89만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처음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가구로 대상자 가운데 26%를 차지한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정부는 작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라는 목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단독가구는 기존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85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에서 26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재산요건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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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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