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상속세를 포함한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만 10여건이 제출돼 있을 정도다.

이에 상속과 관련한 주의사항들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일(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 간의 거래소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정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유사한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상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한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진 주식가치에 지분율에 따라 20~30% 할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단,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가 유예돼 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가치가 30억원을 넘어 50%의 세율 구간에 해당하고 30%의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65%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결국 경영권 자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기업 최대주주는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인 기업의 주식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준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도 상속 이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상속받은 주식이나 가업용 자산의 처분이 제한되고, 고용 유지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추징된다.

이렇다 보니 상속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증여를 통해 주식을 후계자에게 넘겨놓는 것이 좋다.

상속세 산정에는 과거 10년 간의 증여가 합산되나, 10년 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상장사 주식의 경우 거래소 주가의 추이를,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의 추이를 봐가며 사전증여를 해 놓으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1/6씩 납부할 수 있으나, 미리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짜 놓지 않으면 경영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모든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법제상 혼외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 상속인들은 동등한 권리(배우자의 경우 50% 가산)를 갖고 있다.

유언을 통해 후계자인 특정 상속인에게 최대주주의 주식을 몰아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50%까지 유언에 우선하는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갖게 된다.

즉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에게 유류분청구에 나설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승계 플랜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은 다양하고 복잡한 고려 요소들이 있고, 관련 제도들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김근재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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