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징계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업계의 담합과 관련해 성신양회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 2016년 시멘트 담합과 관련해 성신양회에 부과된 과징금 436억여원이 감경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성신양회는 지난 2016년 3월 공정위로부터 담합 과징금 436억여원을 부과받자 같은 해 4월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정위가 위반사업자의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의 절반인 218억여원을 깎아줬다.

문제는 성신양회가 2015년 사업보고서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을 이미 비용으로 반영했고, 이 때문에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2016년 9월 확인하고도 과징금 감경만 직권 취소한 뒤 자체감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10월 국회의 지적과 이에 따른 언론 보도가 뒤따르자 자체감사에 착수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관련자 2명을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소속 직원의 비위·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확인 감찰 등 자체감사를 하는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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