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과 2018년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24일 2017년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총 조합원 1천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타결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들의 기본급 및 비행수당은 2017년 3.0%, 2018년 3.5%씩 인상돼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된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운항승무원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휘기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비행수당 5%를 추가로 지급하고, 5시간 이상의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에는 체류비를 25% 추가하기로 했다.

또 화물기가 해외에서 2회 이상 체류할 경우 2회째 체류지부터는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1회 지원되는 가족여행 기회는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당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엔 숙박비와 경비 지원분을 다음해로 이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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