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역의 국외 출장을 국외여행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해외 출장 기준을 강화한다.

운용역이 운용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장 비용 한도도 정해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자 회의 참석을 위한 기금본부 국외 출장을 사전 타당성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투자 계약에 의해 외부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이사회나 투자자문위원회, 투자자 연례회의 등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이 같은 회의들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준법성 검토로 공무 국외 여행 타당성 심사를 대신했다.

심사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과 방문국, 방문 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적시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국민연금은 편의를 제공받는 국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비용 등을 지원받는 출장의 경우도 내부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편의 제공 금액을 뺀 금액이 규정의 여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월당 체류비는 미국 뉴욕은 2천702달러,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2천479유로 정도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해외 출장 비용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 기금본부에서 총 114명의 운용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숙박비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총 8억4천억원가량의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

국민연금은 "편의를 지원받는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고, 투자 계약으로 비용이 지원되는 출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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