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직원의 외부인 접촉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을 감시하는 감사담당관실은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청사 방문기록을 받아 외부인 접촉 여부를 살피고 보고 누락 사례를 찾아낼 방침이다.

이는 외부인 접촉 규정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전날 공정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문자가 많은 공정위 직원 5명의 보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고 대상 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 누락률이 50.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기관 중 로비스트 규정을 도입한 것은 공정위가 처음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1년 성과로 꼽은 작업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보고 의무 대상을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전에 접촉을 차단하는 규정을 강화했지만 사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접촉을 찾아낼 방법은 불시 점검 외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청사 방문자 기록 분석 등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찾지 않고 불시 점검만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공정위가 지난 1~2월 감사기간 중 청사관리본부로부터 청사 방문기록을 제공 받기로 협의를 끝냈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 규정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정착해가는 단계"라며 "그동안은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출입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청사관리본부에서 출입기록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은 단계"라며 출입기록을 활용한 점검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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