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을 감시하는 감사담당관실은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청사 방문기록을 받아 외부인 접촉 여부를 살피고 보고 누락 사례를 찾아낼 방침이다.
이는 외부인 접촉 규정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전날 공정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문자가 많은 공정위 직원 5명의 보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고 대상 중 일부를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 누락률이 50.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기관 중 로비스트 규정을 도입한 것은 공정위가 처음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1년 성과로 꼽은 작업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보고 의무 대상을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전에 접촉을 차단하는 규정을 강화했지만 사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접촉을 찾아낼 방법은 불시 점검 외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청사 방문자 기록 분석 등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찾지 않고 불시 점검만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공정위가 지난 1~2월 감사기간 중 청사관리본부로부터 청사 방문기록을 제공 받기로 협의를 끝냈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 규정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정착해가는 단계"라며 "그동안은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출입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청사관리본부에서 출입기록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은 단계"라며 출입기록을 활용한 점검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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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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