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오는 10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후 법원의 정리매매 중단 판결이 있었음에도 거래 재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감마누와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감마누는 지난 2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정행을 선임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3월 15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어 21일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내달 14일 본안소송 변론이 열린다.

감마누는 2017년 재무재표와 관련해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지난해 3월부터 주권매매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감마누를 포함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폐지 대상기업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회계감사 비적정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개선기간은 6개월이었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12월 17일까지 감사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상장 폐지에 따라 정리매매에 들어갔던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정리매매 마지막날 모든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감마누는 재감사를 통해 지난 1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감마누 소액주주 관계자는 "올해 금융당국이 비적정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며 "감마누의 경우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고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리매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1만3천여명이었던 감마누 소액주주는 정리매매 이후에도 7천명가량 남은 상황"이라며 "감마누와 거래소 간 법정 소송이 끝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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