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중소 제과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기존 시장 질서를 공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신설되는 점포 개수를 총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한 규정 탓에 기존 가맹점 수가 압도적인 파리바게뜨의 아성을 깨뜨릴 대항마가 나타날 수 없다는 비판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 수는 지난해 기준 3천378개에 달한다.

업계 2위인 뚜레쥬르의 매장 수는 1천315개였으며 이어 던킨도너츠 529개, 따삐오 117개, 앤티앤스 109개 등이다.

파리바게뜨를 제외한 제과제빵업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를 모두 합해도 파리바게뜨 한곳에 미치지 못한다.

파리바게뜨가 제과제빵 계에서 압도적인 1위 지위를 구축한 가운데, 정부는 제과업에 대한 대기업 출점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2013년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이 전년 말 기준 점포 수 2% 이내 범위에서만 신설이 가능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는 매장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의 여파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제빵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각각 3.5%와 4.9%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를 제외한 프랜차이즈들에서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오히려 파리바게뜨와의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파리바게뜨가 3천378개 매장의 2%인 66개 매장을 한 해에 새로 내는 동안, 뚜레쥬르는 26개, 던킨도너츠는 10개, 따삐오 2개, 앤티앤스 2개 매장만을 늘릴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 아래에서는 '제빵계의 삼성'인 파리바게뜨와 타 업체들의 차이가 매년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연 출점 수가 제한돼 가맹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빵 브랜드의 출점이 제한되는 동안 그 틈을 규제에서 벗어난 외국계 빵집 프랜차이즈가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제빵 브랜드인 곤트란쉐리에는 2014년 국내에 매장을 처음 연 지 5년 만에 매장을 32개로 늘려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프랑스계 프랜차이즈인 브리오슈 도레는 같은 기간 매장이 4개에서 14개로, 일본의 샬롱드몽슈슈 매장은 3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ygju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