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다시 늦춰졌다.

한진그룹이 동일인 신청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3남매가 경영권 분쟁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8일 대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당초 지난 1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이번 주로 한 차례 늦춰진 바 있다.

동일인 지정은 해당 그룹이 신청하면 공정위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으로, 이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고 기업집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도 바뀐다.

재계에서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지만 아직 한진에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현아, 조현민씨 등과 갈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지정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할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올해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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