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증선위에서는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 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지난해 9월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 금융위 상정 전에 KB증권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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