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근 주택 청약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고자 정부가 청약 예비당첨자를 더 뽑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80%까지 뽑는 예비당첨자를 500%까지로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분양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비 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 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이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되며 무순위 물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기타지역의 예비당첨자 선발 규모는 기존대로 공급물량의 40%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후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예비 수요도 공급물량의 5배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1, 2순위 및 예비 당첨자가 정당하게 계약을 마친 후 남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물량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소진된다.

최근 높은 분양가, 대출 규제 강화로 미계약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현금 부자,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자 미계약분만 주워 담는다는 뜻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무순위 청약이 부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미계약 물량이 늘어난 데 대출 규제보다 높은 분양가가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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