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하남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3.3㎡당 분양가를 1천864만원에서 1천833만원으로 31만원 깎았다.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천819만원으로 44만원 낮아지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전액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계상 건축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과거 사례가 어땠는지 따져 실제 공사비를 추정하는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삭감된 항목도 단지별 설계에 따라 적정 금액을 책정했는지 따진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일괄 적용했다.

경실련은 "현 분양가심사제도상 건축비 기준이 주변 시세, 기본형 건축비뿐이라 분양가를 설계에 근거해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며 심사위원, 회의 내용도 비공개여서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엉터리 심사가 3기 신도시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분양가 심사가 되도록 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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