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고차와 관련해 과다대출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과다대출, 모집인 관리 미흡, 금융소비자보호 소홀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10개 여전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초점은 중고차 대출한도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모집질서 개선 등을 통해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하는 데 있다.

금감원은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차량 구매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한도를 운영하는 등 중고차 시세 검증 미흡 등에 따른 차량 가격 대비 과다대출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고차 대출한도는 중고차 구매비용과 부대비용 등을 합쳐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과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유지하고 중고차 매매계약을 징구해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객 역시 대출금 세부명세를 대출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현재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관행도 관리·감독한다.

앞으로 여전사는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우회 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민원처리도 투명해지고 중고차 대출의 취급 세부명세에 대한 고객 확인과 안내 절차도 개선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중 제정하고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와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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