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선산㈜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선산은 지난 2017년 9월 7일 유상증자 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하고, 16억7천만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인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각각 과징금 4천980만원과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의 12.6%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 역시 2017년 11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상장법인 ㈜티피씨는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2.9%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기재 누락해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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