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를 맞아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정KPMG는 오는 1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또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를 위해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함께 책임 범위도 넓어졌다.

허위 공시나 의도적인 공시 누락 등이 반복될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게 됐다.

삼정KPMG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이번 세미나에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가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전하고,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가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에는 ACI 자문교수단들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감사위원의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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