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 후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을 따라 반대한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의 선임 안건을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를 비교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익 침해 이력, 과다 겸임, 감시의무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임원의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다.

경제개혁연대 조사결과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 후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도 반대한 비율은 35.9%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별 반대 비율은 하나UBS자산운용은 0%, IBK자산운용 10.0%, 대신자산운용 23.1%, KB자산운용 24.7%, 미래에셋자산운용 28.2%, NH아문디자산운용 31.4%, 삼성자산운용 35.1%, DB자산운용 40.0%, 플러스자산운용 90.9% 등이다.

특히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 후보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반대한 비율은 15.8%에 불과하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마다 임원 선임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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