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사 증원보다는 감사 보조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계 전문인력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를 증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 업무에는 채권 조회 등 단순 업무도 상당하다"며 "공인회계사회 1차 시험 합격자만 해도 상당한 회계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보조자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회계사법은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감사 보조인력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또 그는 향후 공공부문에 감사지정제가 도입되더라도 곧바로 회계사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공공부문은 이미 감사를 하고 있고, 지정제 도입은 감사 독립성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회계사 수요가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기업공개(IPO) 감리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왕 감리를 해야한다면 전수조사를 해야지 일부를 샘플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감리 주체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가 협의해서 조율하면 될 문제다"고 말했다.

현행 IPO 감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회가 대상 기업의 60%에 대해 표본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운이 좋은 기업은 감리 대상에서 빠져 IPO 일정이 단축되는 등 공정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평가가 많았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날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외국에서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 독립된 감사인회의의 자문을 들어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지방정부를 대신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90% 이상의 지자체가 공공감사협약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감사인 지정제가 정착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뉴질랜드 또한 지난 2003년부터 4천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최 회장은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도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며 "국내에서도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될 경우 정부가 감사인 선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민간부문의 회계 제도 개선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공공·비영리부문은 아직이다"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거시통계와 산업 구조조정 타이밍, 올바른 자원배분 등에 나설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jw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