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의 전동흔 상임고문은 자유한국당 이종구·김현아 의원이 10일 주최한 공시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전국에 흩어진 공동주택 가격을 중앙정부가 조사·산정하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준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개별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개별 가격까지 결정한다.

전 상임고문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과세권한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구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과표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의 과세 감정평가사들이 (중앙정부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보고서를 소개하며, 과세 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중앙집권화보다 지방분권화가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급격히 조정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므로 현실화가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공시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시비율은 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로, 2005년부터 토지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8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폐지 요구가 일었고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국토부에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수연 교수는 "공시제도의 중립성이 보장되려면 과세당국이 공시가격 결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공시비율은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장애가 되고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워 향후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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