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매각 시한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새 주인을 찾았다.

롯데백화점은 10일 "인천점은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에, 부평점은 마스턴투자운용-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평점은 이날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약 350억원으로 알려졌다.

부평점은 이날 오후 매각 소식을 입점 업체들에 알리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점도 종합개발회사와 계약 세부 내용을 조율 중으로 매각 시한인 19일까지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공정위의 명령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13년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건물을 9천억원에 통째로 매입하자 지역시장 독과점 이슈가 발생했다며 인천점·부평점·부천 중동점 중 2개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롯데의 신세계 인천점 인수로 해당 지역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가 지역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각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1억3천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틀 냐야 했다.

롯데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인천점과 부평점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

이번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가격은 최초 감정가인 2천299억원, 632억원보다 50% 정도 깎인 수준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부평점의 영업은 6월 말 종료된다"면서 "새 점포는 이르면 7월 중순께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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