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대매장을 옮기고 인테리어 비용을 내게 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를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 임대 매장을 새로 꾸미는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이동시켰다.

임차인과 기존 매장에 대한 임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또 홈플러스는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4개 업체에 8천733만원을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하지만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가 자신의 필요로 매장을 바꾸면서 임의로 매장 면적을 결정하고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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