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탠딩 레포((Standing Repo Facility·상설 레포 제도)는 국채를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스탠딩 레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레포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들여다보겠다고 답해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데이비드 알도파토와 제인 이리그 연구원이 올해 3월 제안했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3일 오후 1시 27분 송고한 '연준의 新 레포 계획은 무엇…6월 콘퍼런스 주목' 기사 참조)

스탠딩 레포는 은행들의 지준 수요를 줄이기 위해 하루짜리 상설 대출 창구를 만들어 필요시에 정해진 금리로 국채를 지준으로 교환하도록 한다.

해당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약간 더 높게, 즉 연방기금금리(FFR) 목표치의 상단을 몇 bp 웃도는 정도로 정해 매일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대신 은행에 유동성이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혹은 시장의 레포금리가 급등할 때 항상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창구가 만들어지면 은행들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지준으로 교환할 수 있어 지준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은 지준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본요건을 맞추기 위해, 혹은 유동성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과도한 지준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라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시장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