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KEB하나은행은 13일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피해자를 위해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다. 생존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는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 보호를 돕는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공익사단법인과 긴밀한 협력으로 금융권 최초의 성과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 기간에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 내용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어진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 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과의 콜라보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온율, 신탁계약 체결식(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사진 오른쪽),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자료: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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