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분식 회계 시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대규모 회사를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오류 등은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정착시킨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 분식 고위험회사, 회계 분식 발생 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해 1대1 밀착 점검하고,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 매출, 손익조작 등의 회계 분식 발생 위험기업 등 회계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경영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후 기획심사를 할 예정이다.

효과적 회계감사를 위해 대규모 기업 심사 시 3명 이상의 긴급 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심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 정보의 신속한 정정도 유도한다.

제재 합리화를 통해 심사·감리 결과 수용성을 높인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 분식 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지만, 고의가 없고 금액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회계 기준상 해석이 명확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 위주의 심사를 한다.

금감원은 올해 169개 상장법인에 대해 심사·감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내외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 프레임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 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 정보를 수정,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 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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