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이 이르면 내달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우선 회생절차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DIP 금융은 3~4건 정도다. 일단 개별기업에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기금을 구성해 최대 50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회생인가를 받은 철재 업체와 지난 2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선박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으로 DIP 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캠코를 중심으로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캠코의 토지와 공장 매각 후 재임대 제도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의 LP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캠코가 핵심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영역의 투자를 이끌면 PEF를 통해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전 인수합병(M&A)에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 포함된 경우 보증기관은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상회수율을 적용해 M&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이 변제율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뒤 M&A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추진될 때는 일정 기간 채권은행의 채권매각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외부기관에 기촉법 상시화와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다만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보다는 전문가 TF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업회생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 이슈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은 "작년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보다 기업에 어떻게 회생 발판을 마련해 주느냐 하는 실무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빨리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기촉법 상시화와 통합도산법은 각각 장단점이 다른 만큼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촉법은 재산보전처분, 회생절차는 신규자금 지원 등의 이슈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업의 회생을 신속히 도울 수 있는 현실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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