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지급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의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1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이중과제방지 협약 발효 이후 변화한 경제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사용료의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최근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낸 사용료(지출)는 지난 2014년 4억9천130만달러에서 2018년 12억5천430만달러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취하는 것은 같은 기간 7억1천만달러에서 2018년 17억4천250만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주식양도소득 부문도 바뀐다.

부동산 주식과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 주식의 양도 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했다. 현재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에서 '확' 변화된 셈이다.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기존 6개월에서 2배 늘었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것도 이번에 바뀐 것 가운데 하나다. 이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문다.

또 비과세ㆍ저율 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관련 이자소득은 10%, 배당의 경우 지분율 25% 이상 보유하면 10%, 기타는 15%다. 한편, 이날 서명한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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