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진그룹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그룹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적시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정식으로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됐으니 검토를 거쳐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하게 된다. 예정대로 15일까지 한진그룹 동일인 지정을 비롯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관련 동일인 지정을 뺀 나머지 부분을 검토하는 등 막판 제출에 따른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8일 대기업집단 지정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내부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진그룹 남매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진그룹이 이날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동일인 신청서를 내면서 한진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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