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달부터 직불제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공기업의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고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별로 계약상 불공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별적인 노력도 병행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저부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상생을 선도하는 성공사례를 발굴해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5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해 6월 초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성공사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공기관 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모범사례에는 공동도급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원사업자와 맺는 계약뿐 아니라 하청, 재하청을 거치면서 불공정행위가 많아지는 만큼 원·하청 관계를 없애는 공동도급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공동도급은 원도급과 하도급이 수평적 계약관계가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맺는 계약 자체에 불공정한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이 독소조항을 없애는 노력도 병행된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발굴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협력업체를 건너뛰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관련 법령은 이미 마련됐다.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달부터는 공공공사 수급인과 그 하도급업자가 전자조달 방식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나 하도급업체가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임금, 부품 대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당사자에게 송금하는 것만 가능해져 직불 효과를 내게 된다.

동시에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가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돼 갑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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