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차명계좌는 복수의 증권사에서 10여개 안팎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는 12억원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하면 해당 증권사는 과징금을 우선 낸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이 회장이 4개 증권사에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ywkim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