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강화에도 최소자본금 규제가 완화하면 인터넷 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허가 시 대주주가 국내 법인이면 부채비율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추도록 입법 예고했다.

이는 업권 간 서로 다른 부채비율 요건을 통일한 것으로 보험사를 제외하면 은행과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이 200% 이하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신규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험업 허가의 최소자본금 요건이 50억~300억원으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주주의 부채비율 요건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액·단기보험사와 인터넷 전문보험사 신설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업권별로 제각각 규정됐던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등 인가 요건도 통일하기로 했다.

대주주 요건 규제는 강화됐지만, 가장 걸림돌로 꼽히는 최소자본금 완화가 이뤄지면 소액·단기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사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의 최소자본금 규모는 미국과 영국, 일본보다 높아 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 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질병보험은 200억원과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차 등이 손잡고 설립한 인터넷 전문보험사 '캐롯손해보험'가 첫 사례이다.

캐롯손보의 자본금은 850억원이며 한화손보가 75.1%, SK텔레콤 9.9%, 현대차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월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되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강화가 신규 보험사 설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문턱이 높은 자본금 요건이 낮아지면 핀테크 업체의 신규 보험사 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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