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서울과 인천, 광주에 대기업면세점이 5개 더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안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18년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 이뤄진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위원회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ㆍ중견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결론을 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충남에 1개, 서울의 경우 올해는 총 특허수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을 받고 심사 후 특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 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 신규특허 요건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전년 대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 대비) 등으로 이전보다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제주, 부산, 인천, 광주 등 5곳이 대기업 신규특허 가능지역 후보군에 올랐다.

그러나 제주와 부산의 경우 올해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위원회는 합의했다.

제주는 매출액 요건은 충족하나, 지자체 의견(소상공인 단체 반대의견) 및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했다. 부산은 관광객 요건은 충족하나 시장이 전년보다 0.8% 성장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했다. 다만,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총 면세점 특허 수는 60개다. 출국장면세점 29개, 시내면세점 26개, 지정면세점 4개, 외교관 면세점 1개 등이다.

이를 대기업 25개, 중소ㆍ중견기업 31개, 지정 공기업 4개(제주)가 나눠서 운영한다.

시내면세점 특허 수는 26개로, 이 가운데 서울이 13개다. 대기업은 14개, 중소ㆍ중견기업은 12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ㆍ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가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대기업이 최대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해 우회 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모기업이 지분 30% 이상 또는 최다 출자자인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면 배제됐다.

이번 의결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이 지분 30%를 보유하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 관계에 있는 기업을 통해 우회 진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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