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룰'(Rule)이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는 대주주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다.

지난 1962년 3% 룰을 도입할 당시에는 주식 거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기업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올해 3월 말까지 12월 결산 상장사 1천997곳의 정기주주총회 개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8곳(전체의 9.4%)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주총 안건은 모두 238건이다. 안건별로는 감사(위원) 선임 149건, 정관변경 52건, 임원보수 승인 24건 등이다.

이 때문에 시장 일부에서는 3% 룰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3%룰 때문에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 사이에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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