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이 대미 고율 관세로 인한 국내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로부터 관세인상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처음으로 관세인상 이의신청을 받는다.

관세인상 조치로 타격을 받으리라 예상되는 중국기업들은 관세인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미국 수입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이유, 관세인상에 따른 경제적 타격 정도, 업계 발전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자료와 수치를 이용해 증명해야 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신청서 확인 후 전문가, 업계, 정부 의견을 듣고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해 7월 부과된 대미 관세에 대한 면제 신청서는 오는 7월 3일~5일, 지난해 8월 부과된 대미 관세 면제 신청서는 9월 2일~10월 1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관세 면제 확정 리스트가 언제 공개될지, 신청서 확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번 관세인상 이의신청은 미국이 먼저 시행했던 제도로, 매체는 중국 정부 당국이 지난 6개월간 해당 제도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윌머헤일 로펌의 레스터 로스 매니징 파트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인상 이의신청 제도 차이점은 공청회 유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 자료에는 공청회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서 "과정이 더 폐쇄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국이 처음으로 관세인상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나선 이유는 국내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훠 지앤구어는 최근 중국 정부 당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계단식으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 것부터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인상에 해당하는 제품의 규모나 관세인상 정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관세인상 공지 시점과 발효 시점 사이에도 시차가 있다"면서 "이 모든 점은 중국 정부가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ING의 팀 스팍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관세인상 대응 규모가 크지 않은 이유는 보복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되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계속 보복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부드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w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