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국의 권한 내에서 상대국에 자료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료의 범위는 감독 당국 보유 정보와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 자료 등을 포함한다.
해당 정보는 위반행위 조사나 제재 집행, 소송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MMoU 가입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외국 감독 당국과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 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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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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