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406조원까지 늘어나며 연체율도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제2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도입되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연체율에 대해선 절대적인 수준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일 년 새 11.1%(40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연간 증가율이 16.0%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 자체는 둔화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60조8천억원)과 도소매업(57조5천억원), 그리고 음식·숙박업(38조9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5%로 일 년 새 17b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5년 3월 1%를 넘어섰으나 이듬해 0.69%까지 낮아진 이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다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3.94%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여전사는 2.77%, 상호금융은 1.61%를 기록했다.

은행은 0.38%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갔지만 제2금융권은 2.14%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음식과 숙박업종이 1.03%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와 제조업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다만 이런 연체율 수준에 대해선 '높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손 처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다"며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DSR 규제가 도입되면 연체율이 자연스럽게 관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자동차와 해운업, 조선업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우려가 제기된 지방의 연체율에 대해선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것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부터 제2금융권 DSR을 본격 시행하고,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LTI(소득대비 대출비율)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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