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중재인들은 이 소송의 판정 결과를 조율해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와 매각 지연, 가격 인하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ISD의 전초전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ISD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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