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펀드와 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및 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하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과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테스트베드 통과 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과 일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 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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