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특허분쟁 발생 시 심사기준도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특허 문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류됐던 NFC 결제서비스가 결국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결과 사전신청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페이콕과 한국NFC가 제출한 NFC 방식의 결제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판매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의 NFC 기능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권 단장은 "신청인 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 차례 신청자 면담과 혁신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허 관련 분쟁 발생시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페이콕과 한국NFC는 이르면 8월 중으로 단말기 보안성 심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진행하는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포함됐다.

인공지능을 통해 24시간 보험 계약 모집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나 계약을 할 수 있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어서다. 이는 내년 1월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이르면 오는 7월 중으로 개시된다. 고객 동의를 거쳐 제공받은 가입 기간, 로밍·미납·통화 건수, 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의 맞춤형 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

비씨카드가 신청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는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코드를 부착하면 송금인이 스캔을 통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된 신한카드의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패스트트랙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사전신청 서비스 중 3건의 경우 규제 개선 중이거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됐다.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판매 허용,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시 건강 측정 기기 제공 허용 등이다.

권 단장은 "제도가 개선됐거나 개선 예정인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고 이르면 이달 말 혁신금융심사위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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