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427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를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 4곳에는 추가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를 보유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33억9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당초 이 회장 측은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400개의 차명계좌 내역을 제출했지만,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추가로 37개 계좌가 발견됐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 9개 계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9개 계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계좌에는 1993년 당시 금융자산으로 22억4천900만원이 있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내 2개 계좌에 8억8천만원이 있었다. 한국투자증권 계좌 3개에는 7억2천500만원이,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에는 5억8천100만원이, 삼성증권 계좌 1개에는 6천300만원이 있었다.

과징금 12억3천700만원은 당시 금융자산가액 50%에 미납 과징금 10%를 더해 산정됐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 대해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