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모두 승소, 론스타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소송 결과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의 논리나 주장, 연결고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참여한 ISD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의 소송 결과가 ISD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국장은 "ICC와 ISD는 기본적으로 근거법도 다르고 당사자도 다르다"면서 "독립된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ICC 결과와 관계없이 ISD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C 소송 과정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제3자가 참여하지도 않고 진술 기회도 없었던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 건 법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의 ICC 판정문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 간 비밀약정의 의무를 맺고 있다"면서 "판정문 확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정부와 하나금융지주가 긴밀하게 소통해온 관계로 보일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ISD 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투자자로서의 공정하고 적정하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정부가 투자협정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무부 주관하에 정부 협의체에서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ISD의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 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저희로서도 계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 협의체는 ICC 소송 결과 등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법무부 주관 하에 회의를 열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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