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16일 부산(경상권)을 시작으로 17일 광주(전라권), 23일 서울(수도권) 등 전국 3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지난해 7월부터 국유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업무가 캠코로 이관되면서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상귀속 개념과 협의 근거, 협의 절차 및 판단 기준, 무상귀속 협의 주요 사례 등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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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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