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무형자산 거래, 해외 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6일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 등 104명이다. 각각 법인 84개와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가 2017년 46개국에서 2018년 79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수집된 금융정보도 이번 조사를 뒷받침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국외소득 미신고, 국내재산의 해외반출과 은닉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조력으로 조세회피처에 다단계 구조를 만들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진화하고 있다.

또 해외 유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주주 이용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가 나타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3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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