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자사의 고가 유료 백신 판매를 늘리려고 무료로 지원되는 백신 수입을 중단한 한국백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한국백신과 한국백신상사, 한국백신판매 등 3사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백신과 대표이사, RA 본부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피내용(주사형) 결핵 백신을 공급하는 덴마크 제조사의 사정으로 백신 공급이 중단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일본산 피내용 백신을 공급하는 한국백신과 공급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백신은 2016년 일본 제조사로부터 BCG 백신 2만여세트를 수입했고 2017년에도 2만세트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6년 9월 한국백신이 주력 판매하던 경피용(도장형)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가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피내용 백신 주문을 취소했고 2017년에 단 한 세트도 수입하지 않았다.

일명 '불주사'라고 불리는 피내용 백신은 흉터가 남고 무료여서 가난의 상징처럼 인식됐지만, 경피용 백신의 결핵 예방 효과가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피내용 선호도가 큰 편이다.

한국백신은 피내용 백신 주문을 취소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취소 후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백신이 주문을 취소해 피내용 BCG 백신이 모자라자 비싼 경피용 BCG 백신을 임시 무료접종하도록 해 140억원의 예산을 더 썼다.

또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경피용 백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기간 한국백신은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매출액이 급증해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가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로 제재한 것은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조절 건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신생아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을 최초로 제재한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제약 분야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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