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인 엔스코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관련 분쟁에서 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16일 영국 중재 재판부가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와의 분쟁에서 자사의 책임을 인정해 1억8천만 달러(약 2천14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고, 법리적으로도 관련된 관계사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엔스코(당시 프라이드)에 드릴십 1척을 지난 2011년 인도했으며,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같은 해 엔스코와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엔스코와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가운데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 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엔스코와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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