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캠코에 따르면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5건이나 포함됐다.
공매에 입찰할 시에는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도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 납부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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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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