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동시에 터키 철강에 부과됐던 50%의 관세율은25%로 낮춰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터키와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들에 부여한 특별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한 뒤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GSP 배제 결정은 해당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이 지난 후 대통령의 선언으로 발효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터키의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터키의 GSP 참여 자격을 종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은 5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터키 철강 제품에 부과됐던 고율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부과된 50%의 관세를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품목에 부과되는 수준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작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와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자 터키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두 배인 50%와 20%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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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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