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연합회가 이르면 6월부터 은행권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평균 대출금리도 함께 공시한다. 중금리대출 때문에 은행권의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왜곡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120호 경영공시 서식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를 냈다.

여기에는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평균대출금리를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서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 현황 및 CB사 평균등급'이라는 기존 3항 아래에 1호가 추가됐다.

3항 1호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중금리대출과 희망홀씨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의 금리현황 및 CB사 평균등급도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인정한 중금리대출은 해당 분기에 취급된 개인신용대출상품 중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상품을 의미한다.

우선 해당 기관이 취급한 가중평균 금리가 중금리대출의 평균 기준금리인 16.5% 이하여야 하고, 대출금리도 20%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대출의 70% 이상을 취급해야 하고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에 공시한 개인신용대출상품이어야 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약 4조5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도 지난해 말 약 3조6천억원이 15개 은행을 통해 공급됐다.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대출금리 공시는 금감원의 세칙 개정과 금융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공시에서는 기존 대출금리와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대출금리 두 가지 모두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기조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평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여러 은행이 꾸준히 건의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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