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22년 도입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개정 초안이 내달 말 공개된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17 보험계약' 세미나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내달 말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정 초안이 나오면 의견수렴 기간 90일과 재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에는 개정 IFRS17이 공표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IASB는 2017년 5월 IFRS17 기준서를 공표했지만, 논란이 되는 25개 이슈를 분류한 후 12개를 선별해 잠정 개정했다.

우선 적용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했다.

보험계약마진의 경우 보장 기간에 투자수익 서비스를 고려해 보장단위에 근거해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험 계약은 원수보험 각 계약의 최초 손실 인식 시점에 비례해서 당기손익으로 포함된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 관련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계약자 배당 관련 미래 현금흐름을 금융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계열사 주식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보험사는 자본의 변동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IASB 보험 전문가그룹(TRG) 위원으로 활동한 박정혁 삼성생명 재경팀 파트장이 참석해 그간 논의사항과 시사점도 발표했다.

보험 TRG는 세계 각국 보험사와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IFRS17 관련 실무 해석상 이슈와 회계 처리 질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 파트장은 "한국의 안건 제출 및 본 안건 채택률이 3위로 IFRS17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