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전가하고 매장을 줄이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이랜드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년간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31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집기 대여 비용 2억1천500만원을 부담시켰다.

또 2017년 8~10월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6개 납품업자 매장 면적을 최대 60%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는 계약 서면을 최대 137일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서면 약정을 준수해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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